30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지인 B씨의 부탁을 받고 금융계좌를 개설해 넘겼다. 이 계좌에는 2012~2013년 총 5억 6,000여만원의 입출금 내역이 기록됐다. 이에 북인천세무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물품 판매 대금이 이 계좌로 입금됐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A씨를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1억 2,400만원의 세금을 A씨에게 부과했다. 그러나 판매대금이 A씨에 귀속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A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의 소유자는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권익위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기초가 되는 매출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A씨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없음에도 A씨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권익위는 북인천세무서에 A씨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도록 시정 권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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