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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 재시동

인수위에 업무 보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고 자본건전성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내년도 업무방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횡령ㆍ배임 등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보유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보험사를 포함한 전금융사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려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과도입법'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공약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언급하면서 금융위가 이 제도의 도입에 다시 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박 당선인은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한다고 약속했었다. 현재 국회에도 모든 금융사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는 의원입법이 3건가량 발의된 상태여서 도입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대상과 요건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보험사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되면 삼성생명ㆍ삼성화재ㆍ한화생명 같은 대기업 계열 보험사들은 지배구조 문제를 걱정해야 한다. 위법행위로 인한 자격 미달시 시정명령이나 주식의결권 제한, 처분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또 저금리로 인한 역마진에 시달리는 보험사들의 자본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재 100%가 기준인 지급여력비율(RBS)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계약이 한꺼번에 해약할 경우 얼마만큼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보여주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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