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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이르면 22일 선고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상고심이 이르면 오는 22일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의 선고기일을 이르면 22일, 늦어도 다음달 12일께는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의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조양원·김홍열씨에게는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홍순석씨는 징역 6년, 자격정지 6년, 한동근씨는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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