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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기주의에 산단 입주기업 신음

광양만 율촌 1산단 5개업체<br>여수시 등 3곳 행정구역 중복<br>세수 확보 신경전에 경영 애로


지자체의 소지역주의에 발목 잡힌 기업들의 불편이 장기화 하고 있다.

23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전남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가 율촌1산단의 행정구역 갈등을 벌이면서 율촌1산단 내 현대하이스코, 오리엔트조선, 삼우중공업, 세이스틸 파이프, SPP에너지 등 5개 입주기업들의 불편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3개 지자체의 경계지점인 율촌1산단에서 이들 5개 기업이 차지하는 면적은 354만㎡(107만평)로 여수에 69만㎡, 순천에 109만㎡, 광양에 175만㎡가 걸쳐 있다. 공장이 2개 지자체의 행정구역에 겹쳐 있어 그동안 종합토지세나 지방세는 2개 지자체에 따로 납부해야 하고, 소규모 소방관련 시설작업 등을 할 때도 중복신고해야 하는 등 불편이 계속돼 왔다. 기업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3개 지자체에 행정구역 조정을 거듭 요청했으나 세수확보 측면에서 각 지자체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10년 넘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997년 현대하이스코가 순천시 해룡면과 광양시 골약면에 연접한 바다를 매립해 공장을 지으면서 시작됐다. 양 지자체가 바다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다툼을 벌였고, 헌재는 "매립지도 매립 이전 공유수면 경계로 나눠 지자체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관할 토지와 건물의 면적비율만큼 각 지자체서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종합토지세 등을 해당 지자체에 공장이 속한 면적만큼 나눠서 2개 지자체에 각각 납부하는 실정이다.

광양경제청이 나서 기업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2007년부터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시장․부시장 회의와 입주기업 간담회 등이 17차례나 열렸으나 매번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실에서도 3개 지자체에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한 합의를 건의하고, 광양경제청도 적극 중재에 나섰으나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행정구역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들쭉날쭉한 경계면을 블록단위로 반듯하게 재정렬하는 방안이 해법으로 마련돼 있을 뿐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행정구역 조정은 헌재 판결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3개 지자체 합의에 의해서만 조정이 가능하다"며 "광역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조속한 조정협의를 촉구하고 적극적으로 중재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시민사회단체는 힘겹게 유치한 기업들이 원활한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3개 지자체가 빠른 시일 내 '통큰' 결단을 해주기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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