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개별 가구에서 재외국민과 거주불명자를 수급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내로 돌아온 재외국민이 수급자 자격을 되찾으려면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해부터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법안을 수정한 것”이라면서 “기존에도 재외국민에게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맞춤형 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생활보장 급여의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급여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2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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