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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쟁/쇄신] '소리만 요란했던' 18대 국회 1년

법안발의 17代 때의 2.7배 불구 처리율 3분의1 그쳐<br>내실없는 법안 허다… 폐기안건 다시 들고 나오기도


‘18대 국회는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국회(?)’ 법안 발의는 많았지만 정작 처리율은 낮은 속 빈 강정으로 1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사무처 ‘기간별 의안접수 현황’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 수(5141건)는 17대 국회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약 2.7배나 많았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친 법안 처리율은 3분의1(32%)에 그쳤다. 17대 같은 기간 처리율이 절반에 가까운(47%) 점과 비교해 15%포인트가량 낮다. 통과 가능성이 적어도 제출하고 보는 국회의원들의 발의 습관이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내용 없는 서민 살리기 법안=18대 국회에는 정부보다 의원이 법안을 제출한 경우가 17대에 비해 늘었다. 이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처리율이 낮은 원인도 된다. 의원입법은 아직까지 정부입법에 비해 전문성에서 떨어지는데다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내실이 없는 법안을 내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논란이 되는 대형 유통매장의 골목상권 위협은 이미 여러 건의 대안이 나왔다. 대형 유통매장의 진입거리를 규정하고 영업시간ㆍ판매품목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11건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최근 대형 유통매장의 허가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당정 간 합의해 기존에 접수한 법안보다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소관상임위인 국회 지식경제위의 한나라당 초선의원은 “지금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WTO 규정 위반으로 통과가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무턱대고 발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시류 따라 내는 법안=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유행처럼 법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신도시 건설보다 재건축ㆍ재개발에 힘이 실리면서 의원들이 관련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한다.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만 해도 56건. 재건축임대주택을 폐지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의 경우 상한용적률을 적용 받도록 한 개정안은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것과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것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다. 공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한용적률을 적용 받기 위해 따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넣었다. 하지만 이는 김 의원이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부처 간 타협이 이뤄진 내용이다. ◇용도 폐기된 법안 다시 발의=17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경우도 많다. 한나라당이 17대에 폐기 이어 최근 다시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공사법 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대신 여야 의석 비율로 구성한 위원회가 사장 선임을 맡는 등의 내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수신료 인상을 빌미로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하며 적극 막겠다는 방침이다. 또 테러 방지법과 국정원법, 통신비밀 보호법은 한나라당이 17대에 추진했지만 당시 열린우리당 반대로 폐기됐다. 한나라당 소속의 한 수도권 의원은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중점 추진하는 법안 가운데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도 이를 모르는 의원이 많았다”며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방어할 수 없으니 법리적 논쟁이 아닌 정쟁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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