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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은밀한 신체 부위 보여달라고 하면 학대행위"

대법, 20대 남성에 유죄 판결

아동에게 영상통화로 은밀한 신체부위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모(22) 일병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의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2년 당시 육군 이병이던 채씨는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10세 소녀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화장실에 가서 배 밑에 있는 부분을 보여달라'는 방식으로 은밀한 신체부위를 보여줄 것을 총 세 차례에 걸쳐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채씨가 물리적·정신적 위해를 가하기 어려웠던데다 피해자가 채씨의 요구를 거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학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채씨의 행동이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상당히 미약하다"며 "피해자의 성적 무지와 타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 피해자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특별한 저항 없이 응했어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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