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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부터… 청와대, 개각 해 넘길수도

"출마 장관 사퇴시한 1월14일"

늦어지면 내년 1월초 단행 전망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임시국회 법안처리 결과를 지켜본 후에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법·경제활성화법·테러방지법 등 핵심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거나 여야가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은 후에 5개 부처 이상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예상보다 개각이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핵심 법안처리가 하염없이 미뤄질 경우 12월 마지막 주, 경우에 따라서는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1월 초 개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박 대통령은 개각에 대해 '선(先) 법안처리, 후(後) 개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18일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아직까지 청와대 참모진에 개각과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핵심 법안 통과에 올인하고 있어 개각 시점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출마 희망 장관들의 공직자 사퇴시한(1월14일)과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오는 24일 이전에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성탄절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장관들은 1월14일 이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성탄절 전후가 개각의 마지노선이 될 수는 없다"면서 "현직 장관이 사퇴하고 나서 후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로 임명이 늦어진다면 차관대행체제로 운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결국 개각 시점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는 '인사청문회 일정'이 아니라 '핵심 법안 처리' 여부라는 것이다.

여야 지도부가 오는 20일 회동에서 핵심법안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하고 다음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개각은 다음주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핵심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립이 이어질 경우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8일 이후에 개각을 단행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3기 경제팀'을 이끌 후임으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순위로 거론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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