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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지방공기업 감사 대폭 확대

감사원, 관련 조직 확대개편

기초지자체도 정기감사 추진

감사원이 연말 정기인사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감사 강화를 위해 담당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외부로부터의 감사 제보·청구 및 민원 접수 등을 담당하는 감사청구조사국도 확대한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조만간 관보에 게재해 확정할 예정이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재정 및 지방공기업 감사를 담당하는 지방행정감사2국(이하 2국)이 신설된다. 국장 1명이 담당하는 1개국에서 2개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1국은 수도권 지역인 서울·경기도를, 2국은 그 외 지역을 각각 담당한다. 감사원은 업무효율을 위해 2국 조직을 광주·대전·부산 등 지방 주요 거점에 상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조직개편은 일부 지자체의 방만한 예산 운용 및 낭비 등 지방재정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2국 신설을 계기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정기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감사원의 정기 감사 대상에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포함됐지만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제외됐다.



감사청구조사국은 업무효율을 위해 민원국과 감사청구국 2개로 분리·확대된다. 감사원의 한 고위당국자는 "예전에는 감사 민원이 접수되면 내용에 따라 관련기관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황찬현 감사원장이 민원인들을 위해 가능하면 감사원이 직접 처리할 것을 지시해 관련업무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만 19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 시민단체, 지방의회 등이 정부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한 공익감사제도의 경우 연간 접수 건수가 2010년 108건에서 지난해 184건으로 4년 만에 70% 증가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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