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철주 무안군수 항소심서 벌금 50만원 직위유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현민)는 지난 2013년 8월과 10월께 기자 2명에게 모두 5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