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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해고조항 신설 능사 아니다"

노사정위 토론회서 사업주 악용 우려 제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근무평점이 낮은 저성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 도입이 자칫 사업주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다만 성과가 낮은 정규직 근로자 관리가 시급하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관련해 경영계에서는 근무평점이 낮은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 없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구조조정이 어려워지면 오히려 신규 고용 축소와 비정규직 양산 등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4일 노사정위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관련 핵심 쟁점토론회'에서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평가와 인사권 행사를 명확히 하는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에 인사평가의 실시와 효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교수는 "저성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경된 조건으로 근무시키거나 퇴출시키는 변경해고(통상해고) 제도는 우리나라 노동관계법 체계에 너무 큰 변화를 가져오고 불분명한 기준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도 "적재적소 배치와 적정 임금을 기준으로 업무부진자 관리가 이뤄져야 안정적인 점진적 은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면서 "강제적 명퇴 방식을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중장년근로자 보호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역시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행해지고 있다면 그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은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서도 통상해고 조항 신설에는 반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2년+2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주장이 나왔다. 박수근 교수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을 연장하면 정규직 전환을 사실상 포기하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하게 만든다"며 "기간제나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정규직 고용 또는 직접 고용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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