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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총기규제 행정명령 검토

코네티컷주 뉴타운초교 총기참사를 계기로 총기규제 강화에 나선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총기규제안을 통과시키는 '행정명령'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조 바이든 부통령은 총기사건 피해자와 총기규제 지지자들을 만나 "의회의 협조가 없더라도 연방총기규제는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독자적인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관련부처 각료들과 함께 새로운 총기규제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 중 이를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새 규제안에는 ▦총기판매ㆍ이동 감시 ▦총기소유 희망자의 정신감정 강화 ▦자동소총ㆍ대용량 탄창 같은 공격용 무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어린이 20명이 목숨을 잃은 뉴타운 총기참사 이후에도 총기사고가 끊이지 않자 일부 주 정부는 독자적인 총기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규제법을 시행 중인 뉴욕주의 경우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또다시 규정을 손질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또 뉴타운 총기참사 발생지인 코네티컷주는 대용량 탄창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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