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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 도입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재판에

무기중개상에 2000만원 뒷돈 혐의

합수단 1년여 방산비리 수사 마무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연합뉴스

불과 2개월 전까지 군 최고 지휘관이었던 최윤희(사진) 전 합참의장이 재임 시절 무기중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참의장 출신이 법정에 서는 건 1996년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 이후 19년 만이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 전 의장을 뇌물 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영국 방산업체가 만든 해군작전헬기 '와일드캣'이 실물평가를 하지 못해 성능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모든 요구 성능을 충족했다'는 허위 시험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와일드캣은 결국 2013년 1월 도입이 결정됐다.

최 전 의장이 와일드캣에 특혜를 준 배경엔 무기중개상 함모씨와의 친분,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와일드캣 도입을 중개했던 함씨는 최 전 의장의 부인이 다니는 사찰에 동행하면서 2,000만원을 시주하는 등 친분을 유지하면서 와일드캣 도입을 부탁했다. 최 전 의장은 이후 부하 직원인 박모(57·구속기소) 해군 소장에게 "(와일드캣 도입을)문제없이 통과시키라"고 지시했다.



함씨는 와일드캣 도입이 결정되자 지난해 최 전 의장 아들에게 사업자금 2,000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보답했다. 최 전 의장은 "아들과 함씨와의 거래일 뿐 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합수단은 2,000만원이 사실상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합수단이 와일드캣 비리의 '몸통'을 최 전 의장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박 소장 등 실무자는 구속으로 엄벌하고 최 의장은 불구속으로 처리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과 함께 함씨로부터 7,000여만원의 뒷돈을 받은 정홍용(61) 국방과학연구소장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합수단은 지난 11월 출범 후 약 1년간의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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