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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휴대폰 '요금폭탄' 막는다
입력2011-11-16 10:40:10
수정
2011.11.16 10:40:10
청소년들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휴대폰의‘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이외에 통신업체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도 요금상한제 대상에 포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이동통신 3개사가 정해놓은 요금상한제에 제휴제공 콘텐츠와 망개방 콘텐츠도 포함시키는 등 전화요금 과다피해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 3사 모두 자체 제공하는 콘텐츠는 요금상한을 두고 있지만 이통사와 별도로 서비스플랫폼을 갖추고 콘텐츠를 파는 제휴제공 서비스는 SK텔레콤만 상한제를 두고 KT, LG유플러스는 상한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온세, 드림라인등 망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망개방 콘텐츠는 3개사 모두 요금상한제가 없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의 망개방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KT및 LG유플러스의 제휴제공 및 망개방 콘텐츠도 요금상한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상한제가 없는 수신자부담서비스는 청소년과 부모등 법정대리인에게 사용금액을 문자메시지(SMS)로 1만원 초과시 만원단위로 통보하도록 해 계속 이용할지를 판단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청소년요금제 가입자가 가입대상 연령을 넘는 경우도 제대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자동으로 일반 요금제로 바뀌는 사례가 많아 일반요금제 전환시점 전후에 SMS나 요금고지서로 각각 최소 3회이상 안내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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