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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특별법 지자체 35곳 단협 '기습체결'

국회 통과도 안했는데… <BR>유급 노조전임자 9곳 인정·67곳은 묵인도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ㆍ광역을 포함해 무려 3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체협약을 통해 유급 노조 전임자를 인정해준 곳이 9개, 묵인하고 있는 곳도 67개에 달했다. 정부는 이들 102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달 말까지 체결한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전임자 묵인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지방특별교부세 삭감ㆍ배제, 정부시책사업 배제, 기관ㆍ기관장 경고, 포상배제, 평가시 불이익 조치 등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5층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도 참고자료와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단체협약을 체결한 곳은 서울의 경우 강동ㆍ종로구, 경남은 함양군ㆍ마산시ㆍ거창군ㆍ김해시ㆍ통영시ㆍ진주시ㆍ하동군 등 전국에서 35개에 달했다. 협약내용은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등의 인사제도 개선 ▦인사위원회에 노조참여 ▦각종 행사에 공무원 동원시 노조와 합의 ▦기타 당직제도 개선과 순환전보운영위원회 구성 등이다. 행자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관련, “지난 4ㆍ15총선에서 민노당 지지를 선언한 7명을 포함, 모두 53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징계조치가 이달 말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행ㆍ재정상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두 장관은 또 담화문을 통해 전공노의 총파업과 관련, 찬반투표를 포함한 일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공무원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주동자는 공직 배제, 가담 공무원도 전원 엄중 문책하고 형사처벌을 병행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 이날 오후 시도 행정부시장ㆍ부지사회의를 소집, 오는 1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과 연계한 전공노의 총파업에 대한 원천봉쇄 등 기본 대응방침을 설명하고 각종 불법집단 행동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정용해 전공노 대변인은 “지난 88년에 제정한 헌법에서 하위법 제정을 통해 노동3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법안을 만들지 못함에 따라 빚어진 사태”라면서 “예정대로 15일 총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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