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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근로자 출산휴가 급여 정부지원
입력2005-04-21 18:59:24
수정
2005.04.21 18:59:24
당정, 유산·사산때도 45∼90일 휴가 주기로
내년부터 정부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여성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시 지급되는 90일분 임금을 전액 지원한다. 또 임신 4개월 이상 근로자가 유ㆍ사산할 경우 45~90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고용보험법ㆍ남녀고용평등법ㆍ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 산전후 휴가시 급여지원을 현행 30일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중소기업은 내년, 300인 이상 대기업은 오는 2008년부터 정부의 급여지원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매달 135만원 한도 이내에서 기업에 3개월간 지원금이 지급된다. 당정은 또 현재 135만원인 산전후 휴가급여액 상한선도 현실적인 수준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연간 1,100억여원, 2008년부터 추가로 900억여원으로 예상되는 재원은 일반회계의 지원을 대폭 받아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방침이다. 일반회계의 지원비율은 고용보험 기금운영 실적 등을 고려,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임신 4개월 이후 유ㆍ사산한 근로자의 건강회복을 위해 일정 기간의 휴가를 주기로 합의했다. 휴가 급여액은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노동부는 임신 4~7개월에 자연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에게는 45일, 8개월 이후 유ㆍ사산한 근로자에게는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ㆍ사산 휴가를 원하는 여성 근로자는 유ㆍ사산이 자연적인 것임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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