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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곽태철·구은미 변호사,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 선정

올해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송재호(41·사법연수원35기)·곽태철(60·사법연수원13기)·구은미(38·사법연수원36기) 변호사가 선정됐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송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심판을 대리해 올해 6월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법무부는 위헌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을 개정했다.

곽 변호사는 지난 2012년부터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기소유예처분 취소사건 등에서 기본권 침해와 위헌성을 타당성 있게 제시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헌재 헌법연구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다.



구 변호사는 사회보호법 폐지 전 확정된 보호감호처분을 그대로 집행하는 이 법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청구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헌재 대구지역상담실에서 매달 사흘씩 헌법재판 상담을 하고 있다. 이들은 23일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받는다. 헌재는 2008년부터 해마다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해왔다.

23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2015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는 송재호(왼쪽부터)·곽태철·구은미 변호사./ 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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