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관 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철도공단은 유연근무제를 통한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운영, 직원가족초청 문화체험 행사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는 조직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강영일 철도공단 이사장은 “가족친화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동료간의 배려, 구성원간의 존경과 신뢰의 조직문화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통해 직원들이 평생 다니고 싶은 직장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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