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교통부는 국내 처음으로 실시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대출 방식 디딤돌 대출을 오는 28일부터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 도입을 발표했고 이를 위해 올해 8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거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주택도시기금 6개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KEB 하나·농협·기업)을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 시 오는 28일부터 3개월간 유한책임대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디딤돌대출과는 신청자격과 대상주택 요건이 다소 다르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 이하가 조건인 기존 디딤돌대출과 달리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3,000만원 이하로 한정된다.
또한 대출 대상주택이 주택의 노후도, 입지적 특성 등을 고려한 대상주택 심사표에서 받는 점수에 따라서 유한책임 또는 일반 디딤돌 대출로 승인이 난다.
이외에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LTV·DTI 적용, 담보 주택 가격 평가, 대출기간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체 디딤돌 대출 중 40∼45%가 유한책임대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시범도입 후 신청건들에 대한 분석과 시장 반응 등 성과를 보아가며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주택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나간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은 2016년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현재 연 0.4%였던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금리우대는 내년부터는 연 0.2%로 낮아진다.
/조권형기자 buzz@sed.co.kr
◇무한책임대출 vs 유한책임대출
구분 성격
무한책임(소구)대출 담보주택+채무자에게 상환청구
유한책임(비소구)대출 담보주택에 대해서만 상환청구
◇대상주택 심사 및 대출취급 방안
심사점수 대출취급
50점 이상 유한책임대출(LTV 70%)
40~50점 유한책임대출(LTV 60%) 또는 일반 디딤돌
40점 미만 일반 디딤돌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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