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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인·친척 등 연구원 허위 등록해 사업비 빼돌린 공무원 기소

정부 특별교부금으로 시행되는 예술교육사업에서 지인이나 친척 등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예산을 빼돌린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교육부 연구사(6급) 박 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박 씨와 공모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최 모(57)씨를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음악교사 출신 교육부 공무원인 박 씨는 최 씨와 짜고 2012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교육부가 추진한 예술교육사업 연구에 친인척 등 지인들이 참가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총 4,580만 원의 예산을 빼돌렸다. 지방 출신인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인건비를 받아내 정부중앙청사 인근에 얻은 오피스텔의 월세 등을 충당했다. 아울러 박 씨는 사업을 맡은 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들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총 8,500여만 원을 받아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최 씨는 사업비 4,600여만 원을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그는 자신의 딸 이름으로 연구비를 빼돌리기 위해 석사학위를 위조해 대학교 교무처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육부는 2010년 소외계층과 취약지역, 학교폭력이 심한 지역에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오케스트라, 학생뮤지컬, 예술동아리 등을 운영하는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을 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시행된 이 사업은 2010년 65개교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1,000개 넘는 학교에서 운영됐다. 예술전문 학과가 있는 대학과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기관(사업단)이 교육을 맡았는데, 2013년에는 입찰로 선정된 학교들이 분야별로 사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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