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성 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헌법 가치에 맞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3일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 가운데 같은 종류의 범죄를 또 범할 위험이 있을 경우 법원이 약물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5세와 6세 아이들을 강제추행했다가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해당 법률이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인격권 등을 제한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재로 넘어왔다.
재판부는 "성범죄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며 "치료 역시 한정된 기간 동안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 부작용 검사와 치료까지 포함돼 이뤄지며 치료를 중단하면 남성호르몬 생성이 회복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이수·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에는 의문이 없으나 상쇄약물을 복용할 수 있고 병리적 성도착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치료제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3일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 가운데 같은 종류의 범죄를 또 범할 위험이 있을 경우 법원이 약물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5세와 6세 아이들을 강제추행했다가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해당 법률이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인격권 등을 제한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재로 넘어왔다.
재판부는 "성범죄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며 "치료 역시 한정된 기간 동안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 부작용 검사와 치료까지 포함돼 이뤄지며 치료를 중단하면 남성호르몬 생성이 회복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이수·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에는 의문이 없으나 상쇄약물을 복용할 수 있고 병리적 성도착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치료제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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