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성공단 기업 토지사용료 1㎡당 0.64달러 부과 결정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올해부터 북한 당국에 내야 하는 토지사용료가 분양가의 1.56%인 1㎡당 0.64달러로 결정됐다.

통일부는 24일 오전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업지구 토지사용료 기준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기업이 입주해 생산·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1㎡당 0.64달러의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1단계 330만㎡(100만평)의 분양가인 3.3㎡당 14만9,000원과 당시 원·달러 환율을 고려하면 분양가의 1.5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요율과 함께 핵심 쟁점이었던 토지사용료 부과 대상의 경우 당초 북측은 개성공단 1단계 부지 전체가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남측 요구대로 생산·상업활동이 이뤄지는 토지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토지사용료가 부과되는 토지의 면적은 분양된 면적의 25% 정도인 83만∼84만㎡(약 25만평)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사용료는 매년 한 차례, 12월20일까지 개별 기업이 북측 총국에 납부하게 된다. 다만 올해는 협상이 지연되면서 시기를 놓친 점을 고려해 납부기한을 내년도 2월2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토지사용료는 앞으로 4년마다 관리위원회와 총국 간 합의를 통해 조정되며 조정폭은 종전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월13일 체결된 개성공단 토지임대차 계약 후 10년간 토지사용료가 면제됐으며 10년이 지난 올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게 돼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 부과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남북은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