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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갈등 '발생주의 회계'로 풀어야

유인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유인균 한국건설기술연구워 연구위원

서울~세종 민자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발표와 함께 통행료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민자 고속도로는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확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높은 통행료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민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서는 판매액을 생산원가로 나눈 비율을 원가보상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고속도로에서는 판매액이 통행료가 되고 생산원가가 건설유지비가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2014년 통행료에 대한 84%의 원가보상률을 제시하며 요금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고속도로의 서비스 원가 산정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용지보상비와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를 장기적으로 분배해 매년 비용으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확실한 교통량을 추정해 적정한 통행료를 산정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일반 도로에도 민간 기업에서 적용하는 회계 시스템이 도입돼 도로 서비스의 원가산정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무정보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2009 회계연도부터 국가재정 전 부문에 대해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도로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도로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고 기록 및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는 현금의 유출입과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방식을 사회기반시설에 적용해 매년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매년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고 또한 원가정보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활용하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적정성에 대해서 보다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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