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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빚 3분의 1까지 탕감

'신용회복제' 내달실시금액으로 최대 1억원 >>관련기사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신용회복지원제도와 관련해 신용불량자들은 자기가 빌린 원금의 3분의1까지 탕감받는다. 신용회복지원제도 대상이 되는 채무액이 3억원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1억원까지 탕감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탕감대상은 은행들이 빚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미 손실로 처리한 상각채권에 한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원금감면 규모를 당초 최고 1억원 내로 할 방침이었지만 그럴 경우 채무규모가 작은 사람들은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 반면 규모가 큰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만 탕감을 받게 되는 모순이 있어 채무액의 3분의1 범위에서 원금을 감면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금감면은 모든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은행 등 채권단 입장에서 돈을 회수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따라서 상각채권에 한해서만 원금감면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카드사는 6개월 이상, 은행들은 1년 이상 연체한 채권을 손실로 처리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자신들의 채무가 상각처리됐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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