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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민저축銀 '부실금융기관 결정' 효력 정지"

도민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부실금융기관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주식을 소각하거나 영업허가 취소 등의 추가 처분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 관계없이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의 효력은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금융당국의 처분이 신청인인 도민저축은행의 손해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는 행정처분은 은행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인데도 의견제출 기회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당국이 우려했던 금융시장의 혼란은 6개월 영업정지 결정만으로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도민저축은행에 내려진 영업정지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의 효력 정지가 예금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민은 지난 2월 18일부터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같은 달 22일 임시휴업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는 관련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동시에 6개월 영업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도민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지만 부실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나쁘지 않고 부실기관 결정 처분 과정이 적법하지 못했다며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는"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법에 예외조항이 있는데 법원이 이를 간과했다"며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정지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며 "예금자 보호를 위해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절차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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