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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땐 정년연장 가능"

사용자 75% 응답… 노조측 66.7% 보다 오히려 높아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사용자도 고령화 해법으로 근로자의 정년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노동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는 16일 충북 충주 수안보파크호텔에서 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주관으로 '고령자 고용안정 컨설팅 사업 보고회 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충모 공인노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충북 북부지역의 48개 사업장, 1,220명(근로자 1,163명, 노조 대표 33명, 사업장 대표 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업장 대표의 58.3%가 회사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재직근로자의 건강과 평균수명 연장만 고려할 경우 60세 이상까지 재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 응답비율 58%보다 높은 것으로 사용자들도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 대표의 응답비율은 72.7%였다. 이와 함께 사업장 대표들의 75%는 '노동비용 증가 최소화 방안이 있다면 정년연장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근로자의 응답비율 79.6%보다는 낮았지만 노조 대표의 66.7%에 비해서는 오히려 높았다. 또 정년연장을 위한 방안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찬성률은 사용자가 79.2%로 가장 높았다. 근로자는 58.8%, 노조 대표는 78.8%였다. 김 공인노무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사용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년연장을 지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며 "고령화 시대의 해법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사가 상생의 관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교섭에 나설 경우 최근의 수명연장 추세에 비춰 너무 낮은 정년연령을 충분히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근로자는 고용이 연장되고 기업은 임금부담 완화는 물론 숙련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지난 2005년 2.3%, 2006년 3.3%, 2007년 4.4%, 2008년 5.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정한 노동연구원 박사는 "노사가 상생의 관점에서 고령화 진전에 대응해야 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깎인 임금의 절반을 보전해주는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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