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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착오 있지만 당시 여건상 최선"

관련기관 해명나서공적자금 운용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재경부 등 관련기관들은 시급한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시행착오, 제도적 미비 등이 있었지만 당시 여건하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과 공동으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앞으로는 지적사항에 대해 철저히 점검ㆍ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감사원의 지적사항 중 22개 항목에 대한 분야별 설명자료. ◆ 공적자금 회수 및 상환분야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된 예금보험기금 채권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적자금 회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경우 불가피하게 공적자금의 수혜자인 재정과 관련기관이 분담해야 된다"며 "그러나 공적자금의 재정분담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확정짓는 문제이므로 회수규모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상환금액을 재정 등에서 부담할 경우 자칫 예보나 자산관리공사의 회수노력 및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이완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부실금융기관 지도 및 감독분야 한국 및 대한투자신탁증권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 "해외 매각 등을 통해 신속한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영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헐값 매각 우려가 있어 양해각서(MOU)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매각 등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자산관리공사 등 직원이 법원 부실채권 경매배당금 등 26억원을 횡령한데 대해 사고자 전원 검찰에 고소조치를 취했으며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관리계좌로 직접 입금시키는 제도(법원보관금 포괄입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공적자금 조성 및 관리분야 정부의 판단미흡으로 추가 공적자금이 뒤늦게 조성해 정부정책의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 "대우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부실 증대, 제2금융권 추가 구조조정,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등으로 추가 소요가 발행한 데다 주식시장 장기 침체로 보유주식 매각이 여의치 않아 원활한 자금조달이 곤란했다"고 밝혔다. 또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환매ㆍ해제사유로 회수된 12% 고금리 채권(2조3,000억원)을 재매각함으로써 360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금리예측이 어려웠으며 금융기관의 각종 예치금으로 운용중인 여유자금을 만기전에 해질할 경우 166억원의 손실이 예상됐다"고 해명했다. ◆ 공적자금 지원분야 예금보호 대상이 아닌 은행과 투신사의 실적배당상품 운용손실 총 4조4,158억원을 공적자금으로 지원한데 대해 "은행 뿐만 아니라 투신사 신탁 등 유사상품에 대한 불신으로 인출 및 환매사태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 전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신협의 예금 등을 보호대상으로 포함시켜 1조9,500억원을 공적자금을 대지급한데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신협이 현실적으로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외환위기 과정에서 영세 서민의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여야 합의로 부보대상금융기관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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