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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입력2007-02-21 17:48:11
수정
2007.02.21 17:48:11
새마을금고 임직원·의원 보좌관·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도 포함<br>시·도지사·군수등 주민소환제 7월부터 시행<br>지방공직자 재산심사권 상급기관으로 이전
올해부터 지방의원들에 대한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또 시도지사, 군수, 구청장 및 지방의원들에 대해 주민소환제가 오는 7월 시행되며 3(광역)~4(기초)급 이상의 지방공직자들에 대한 재산심사권이 상급기관으로 이관된다. 아울러 올해 안에 지방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같은 ‘고위공무원단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도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혁신ㆍ분권ㆍ균형을 실현하는 일류 행정기관’을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지방자치법을 개정,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새마을금고ㆍ신협 상근 임직원 및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비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들이 겸직 금지 대상에 새로 포함되며 대학 총학장 및 교수, 부교수 등도 휴직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지방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관장하는 직무 관련 영리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행자부는 또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임기 중 소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도지사는 선거권자 100분의10 이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0분의15 이상, 지방의원은 100분의20 이상의 서명으로 소환이 청구되고 선거권자 3분의1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직된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상반기 중 공직자 재산심사제도를 강화, 윤리위원회 요구시 최근 3년간 재산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치단체장, 시도의원, 3급이상 공직자 등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시군구의원, 4급 이상 공직자는 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 각각 재산심사권을 이관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제한 대상을 ‘자본금 50억원 이상이고 매출액 150억원 이상 업체’에서 ‘자본금 5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1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행자부는 7월부터 행정정보 변경ㆍ말소 행위(10년 이하 징역), 누설 및 타인 제공행위(3년 이하징역)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올해 안에 민간단체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결제카드(직불카드)제’를 도입하고 불법 폭력시위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올해부터 노인ㆍ소외계층ㆍ외국인 등이 많은 자치구에 더 많은 교부세를 배정하고 국고배분 기준에 사회복지 항목을 추가하는 등 지방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된다”며 “부산시와 진해시, 전남도와 경남 남해군 등 자치단체들간 해상경계에 관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해상경계에 대한 법제화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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