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전교조 교사 징계 두고 교육부-진보교육감 갈등 격화하나

교육부 직무이행명령 내렸지만 진보교육감 반발 가능성 높아

형사고발 등 법정 다툼 갈수도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상당수 교육청에서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고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교육부는 지난 24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명령을 따르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11일까지 각 교육청에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해 소속 학교에 징계의결요구를 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17개 시도 교육청 중 참여 교사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하거나 주의·경고 처분을 내린 곳은 한 곳도 없다.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따라 일선 교사에 대한 징계권한을 가진 교육감들은 내년 1월28일까지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끝까지 거부할 경우 형사고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감들이 직무이행명령을 따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들은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명령서를 접수한 날로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 2009년에도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징계와 관련해 직무이행명령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대법원에서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