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생한 체불임금이 11월 현재 1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80%는 정부를 통해 해결됐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총 1조1,884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고용부가 사업주 지도, 체당급 지급, 무료법률구조지원 등을 통해 해결한 체불임금은 9,430억원에 달한다. 우선 고용부 근로감독관들은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16만1,663명의 근로자가 올해 발생한 총 체불임금 1조1,884억원 가운데 45%인 5,419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5만4,214명에게 체당금 2,647억원을 지급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10만9,000명의 체불임금 소송(소송가액 7,761억원)을 지원, 이들이 1,364억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체불 신고사건 5만342건(체불임금액 5,719억원, 피해근로자 9만5,230명)을 사법처리했다. 특히 재산을 은닉하거나 기성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상습·악덕 체불사업주 22명은 구속했다.
고용부는 상습 임금체불을 저지르는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올해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에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으로 이뤄진 권리구제지원팀을 47개 전 지방관서로 확대하고, 민간 전문인력도 187명까지 늘려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거 위반 내역이나 사회보험 데이터베이스 등 빅데이터도 분석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근로감독을 할 방침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내년에는 경기 전망이 좋지 않아 임금체불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상습체불 사업주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전조정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편 연도별 체불임금은 2012년 1조1,771억원, 2013년 1조1,929억원, 지난해 1조3,194억원으로 매년 1조원을 넘는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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