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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일등석급 좌석 갖춘 프리미엄 고속버스 내년 도입

29석 이하 우등 시외버스 도입

출퇴근용 노선버스도 신설 가능

내년부터 고속버스 좌석에 파티션을 설치해 독립적인 공간이 보장되는 프리미엄 버스가 도입된다. 또 시외버스용으로 우등버스를 운행할 수 있고 근로자 출퇴근용 노선버스를 신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고속버스에 항공기 일등석처럼 개인 편의시설을 확충한 '프리미엄 버스'가 도입된다. 지난 1992년 우등버스가 도입된 후 20여년 만에 고급 품질의 버스를 새로 내놓은 것이다. 프리미엄 버스에는 좌석별 테이블이 설치되고 영화·게임 등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좌석은 21석 이하이며 요금은 우등버스보다 최대 30%까지 더 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45석 일반형으로만 운행되던 시외버스에 29석 이하의 우등 버스가 도입돼 이용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 우등형 시외버스 요금도 일반보다 최대 30%를 더 받을 수 있다.

도시 외곽에 위치한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해 출퇴근 시간에만 운행하는 형태의 노선버스 신설도 가능해졌다. 노선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아래 전세버스를 통근용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세버스를 통학버스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했다. 현재 학원·체육시설 가운데 전세버스를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 이를 합법화해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버스 이용이 더 편리해지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며 "아울러 버스운송업체의 경쟁력이 한층 나아지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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