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간통 재판중 재결합땐 대법 "공소제기 무효"
입력2009-12-21 18:09:49
수정
2009.12.21 18:09:49
간통죄로 재판을 받던 부부가 다시 혼인을 하면 검찰의 공소제기가 무효로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