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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승인기간 5→10년 연장 검토

靑, 지자체에도 신설 허용키로

청와대가 면세점 승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외국인 수요예측을 통해 서울·제주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면세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여권 핵심관계자는 "지난 2012년 개정된 관세법은 면세점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실업자를 양산하고 면세점사업자의 안정적 투자를 제한하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면세점 승인기간을 10년으로 원상복귀하고 외국인 수요가 있는 지자체에는 면세점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관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면세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가동에 들어갔다"며 "당정청도 이 같은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관세법 개정으로 현재 5년마다 입찰해야 하는 방식을 바꿔 결격사유가 없으면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수요가 많은 지자체에도 면세점 신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해당 광역지자체 면세점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서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를 넘어야 하는 제약이 있다. 중국·일본 등 해외 관광객들이 서울·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관광에도 나서는 만큼 면세점 신설을 통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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