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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 주범, 교도소 폭행으로 징역 3년 추가

군사법원 1심 “재판받는 중 인권유린…엄중책임 불가피”

윤일병 사망으로 35년형…두 사건 형량 확정 땐 총 38년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동료들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국군교도소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해 이 병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군사법원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0월 말 추가 기소됐다.

이 병장은 동료가 잘 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감방 동료가 종이를 씹어 삼키도록 하거나 식사할 때는 밥 없이 반찬만 먹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한 데 대해 “이 병장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모욕과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이미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이 병장은 두 사건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총 38년 동안 징역을 살아야 한다. 이 병장은 선고공판이 진행된 약 5분 동안 내내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다.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작년 3∼4월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온갖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그를 죽음으로 몰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올해 4월 이 병장과 공범 3명에게 모두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0월 말 공범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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