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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주택분 재산세 선납할인제’ 건의

서울시 서초구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지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선납할인제도’ 도입을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시에 제출한 건의안에서 “올해 재산세제가 개편되면서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가 7월과 9월 격월로 발부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7월 부과분 체납액 독촉고지서와 9월 정기부과 고지서를 혼돈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2회 부과에 따라 재산세 고지서 제작비, 우편비용 등 행정비용과 행정력이 과다 소요된다”며 “특히 30만원 이상 고지서는 건당 등기요금 1,520원, 반송비용 1,300원 등이 소요되는 등 징수비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이에 따라 “7월 중 연 세액으로 고지하고 선납자에게는 자동차세처럼 5% 범위 내에서 세금을 할인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선납제도가 도입되면 행정력 및 행정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구재정 확보효과가 있고 납세자들에게는 절세혜택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자동차세와 달리 재산세를 할인해주는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일단 내부적으로 좀더 논의를 거친 후 행자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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