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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2년 유예 재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시행일을 하루 앞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의결했다.

재개정안은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210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개정안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이지만 학교와 교원단체들로부터 시간강사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행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년 동안 유예된 바 있다.



이날 재개정안의 통과로 시간강사법은 입법 이후에도 총 5년간 시행을 미루게 됐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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