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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청사 재원 방안 발표…공유재산 매각

경기도는 18일 도청 광교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했다.

이계삼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신청사 건립사업 재원조달 방안을 설명하고 추가 세금투입 없이 신청사 재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재원 4,143억원(이미 반영된 설계비 130억원 제외)가운데 건축비 2,716억원은 지방채를 활용해 우선 조달한 뒤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대금을 상환한다.

도는 매각이 확실한 수원 종자관리소(추정가 1,145억원), 경기도건설본부(추정가 103억원) 등 6건의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1,615억원의 세입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매각이 불확실한 안산시 쓰레기매립장(추정가 761억원), 수원에 있는 경기도체육회관(추정가 100억원) 등 15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는 최소 1,332억 원 수준의 매각 비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15개 공유재산의 현 부동산 추정가치는 2,219억원으로 도는 이들 공유재산에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매각비율 60%를 적용해 1,332억원 수준의 매각 비용을 추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6개 공유재산 매각대금 1,615억원과 15개 공유재산 매각 가능 대금 1,332억원을 합치면 총 2,947억원으로 건축비 2,716억 원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토지매입비 1,427억원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나오는 이익배당금을 받아 충당하기로 했다.

이 본부장은 “도시공사는 매년 이익배당금을 도에 지급하고 도는 이를 세입으로 처리한다”며 “도시공사와 토지대금을 이익배당금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합의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상당수 도민들이 멀쩡한 도청을 두고 사실상 빚을 내서 광교로 청사를 옮기는 것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도의원들도 청사 이전에 부정적이다. 도는 올해 공사비 210억원을 지방채로 마련, 광교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해 말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 의회는 “빚을 내며 청사를 지을 수는 없다”며 허락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50억원만 편성했다. 광교 신청사는 광교신도시 내 5만9,000㎡에 지하 3층 지상 25층의 도청 신청사, 지하 2층 지상 6층의 도의회 신청사, 소방종합상황실 등 3개 건물로 구성된다. 3개 건물의 전체면적은 10만1,870㎡다.

올해 설계를 마치고 오는 11월 착공해 2018년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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