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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고 졸업후 미취업땐 지원 교육비 일부 반납해야
입력2010-09-30 17:28:32
수정
2010.09.30 17:28:32
전문계고 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하지 않고 진학 등을 할 경우에는 지원된 교육비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1년 예산안 중 전문계고 학생교육비 지원은 취업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졸업 후 취업이 아닌 대학 진학이나 재수 등을 할 경우에는 지원금액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다만 교육비 지원 반납은 시도 교육청 자율에 따라 시행된다.
내년 예산안 핵심사업 중 하나인 전문계고 교육비 전액 지원은 전문계고 재학생 전원에게 수업료ㆍ입학급 전액(1인당 평균 120만원)이 지원된다.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마이스터고 재학생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등을 제외할 경우 26만3,0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총 지원금액은 3,159억원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문계고 교육비 지원은 예산안 국회 통과 후 1월 중 바로 집행될 계획"이라며 "개인이 아닌 학교로 배정이 되며 취업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회수는 시도 교육청 자율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취업시 반납이라는 조건이 붙지만 정부는 실제 진학 등으로 반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문계고 재학생 등의 소득수준은 소득 기준 60% 이하가 89.2%에 달하고 소득기준 40% 이하가 68%에 달하는 만큼 이들의 대부분은 졸업 후 취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전문계고 교육비 지원과 함께 취업 지원을 위해 산업체 현장연수, 해외인턴십 지원사업에 내년에만 510억원을 배정했다. 산업체 현장연수는 총 1만명에게 연간 70만원씩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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