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남도 계약행정 추진 ‘두마리토끼 잡는다’

전남도가 지역내 기업 참여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계약행정을 추진해 지역업체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의 설계·시공에 도내 업체 참여폭을 확대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 지역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적격심사 기준 제정, 도내 생산제품 우선 구매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계약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의무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49% 이상 의무화하고 있다. 종합·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계약·시공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운영, 전국 도 단위에서 1위의 실적을 내고 있다.

또 ‘전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마련해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제한을 할 수 없는 3억3,000만원 이상 용역 계약 시 도내 업체에 가점을 부여해 수주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실과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도 도내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현장 확인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유영걸 전남도 회계과장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작은 계약 건부터 공사에 이르기까지 계약 업무를 꼼꼼히 챙겨나가면서, 입찰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을 공개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3월부터 ‘전남도 관급자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제안평가 기준’을 마련, 지역 업체와 약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도내 업체 보호와 사회적 약자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계약심사를 강화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