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야, "자금줄.심기 건드릴 필요있나" 관망
입력2000-02-07 00:00:00
수정
2000.02.07 00:00:00
재계정치활동선언 정치권입장여야는 오는 14일 경제 5단체의 정치활동 선언을 계기로 본격화될 재계의 정치참여 움직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향후 사태전개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7일 특히 『노동계 등 각종 이익단체의 선거개입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는데다 정치자금줄을 잡고있는 재계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며 일단 관망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시민단체들에 이어 재계까지 정치에 가세할 경우 선거분위기가 더 혼탁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모처럼 한목소리로 특정인을 거명하는 명단공개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재계의 낙천자 명단발표와 정치활동 방침에 대해 「법대로」라며 개의치 않겠다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특히 재계의 명단발표가 이번 시민단체의 부적격자 명단발표로 챙긴 반사이익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선거법 협상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총무는 『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해졌다』면서도 『재계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석을 해보지 않았다』며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김원길(金元吉) 전정책의장은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전제한뒤 『재계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에는 원칙만 밝히고 더이상 구체화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金전의장은 또 『재계와 노동계가 정면으로 부딪치면 경제정책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정책위 한 관계자는 『노조의 정치활동은 사회의 약자보호라는 측면에서 허용된 것인 반면 재계 정치활동 허용요구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통상 해오던 정치활동을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선거법 결과에 따라야겠지만 재계 정치활동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자민련은 이날 재계의 정치활동 선언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공식적인 성명은 발표하지 않은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자민련은 재계의 정치참여를 찬성하면 「노조외의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 개정을 반대하는 당론과 위배되고, 역으로 반대하면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 모집에 애로가 생길 수 있어 딜레마에 빠졌다.이와 관련, 이미영(李美英)부대변인은 『7일 당의 공삭회의가 없어 이 문제를 논의하지 못했다』며 『곧 이 문제에 대한 당론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5단체의 정치참여에 대한 당직자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자민련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김학원(金學元)의원은 『재계가 정치활동을 하면 노동단체와의 극렬한 대치상황이 우려된다』며 『노동자에게 부응하는 정책을 펴는 의원들을 재계가 반대한다면 국민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金의원은 또 『재계를 포함한 모든 단체는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선에 머물러야 한다』며 『특정인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막는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민련 김현욱(金顯煜)사무총장은 최근 시민단체의 정치활동을 염두에 둔듯, 『재계의 정치참여를 배제할 충분한 명분과 사유가 없다』며 『이에 대한 평가는 좀더 검토해 봐야겠다』고 뚜렷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개정으로 재계의 정치참여가 허용될 수 있는 만큼 의견개진 등은 가능하지만 시민단체처럼 특정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광근(張光根)부대변인은 이와관련,『기준을 정한 의견개진은 문제가 없으나 특정인을 거명하는 것은 이익단체들의 부당한 간섭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우경제연구소장출신인 이한구(李漢久)정책실장은 『국가차원에서 경영자 대표들이 움직이면 노동단체들과 균형을 이루고 정치권 자금지원의 뒷거래가 사라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그러나 특정기업 단위나, 업종별로 움직이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왜곡시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李실장은 특히『노동단체에 맞서 사용자측 대표인 경영자총연합회의 정치참여는 고려돼지만 전경련 등 나머지 이익단체들의 정치참여 움직임은 국회 의사결정시 파워게임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은 만큼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李실장은 『투명성과 공개성이 전제되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도 있는 만큼 이같은 원칙이 확립되면 재계의 정치참여 움직임은 시대여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李실장은『선진국처럼 이익단체들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이른 시일내에 로비법 등을 정확한 기준과 원칙 등을 정해 양성화시키는 것도 고려해볼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