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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접대비 실명제법 발의

2009년 소비진작을 위해 폐지된 접대비 실명제의 부활이 추진된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8조원을 넘는 기업 접대비에 대해 업무 관련성 입증 요건을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4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기업 접대비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첨부해야만 법인세 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받고 있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기업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홍 의원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접대비 실명제를 폐지한 후 접대비 사용액이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통계연보로 볼 때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의 접대비 지출액은 2009년 7조4,789억원에서 2011년 8조3,535억원으로 약 9,000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11년 기업 접대비 중 1조4,000억원가량이 호화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려면 접대비 실명제부터 시행해 기업의 불필요한 접대비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미국ㆍ일본 등은 접대비의 비용 인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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