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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집단소송

'불법파견' 판결 후 소송 현실화

한국GM 군산·부평·창원공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58명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 이후 제조 사업장의 줄 소송 우려가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20일 인천 부평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더 이상 불법파견을 외면하거나 숨기지 말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며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소송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해 12월 한국GM 비정규직 직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에서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소속의 정규직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계에서는 제조업의 사내하청 근로자 활용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잇따라 이어지면서 기업의 인력 운영에 심각한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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