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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날로 팽창…제도권내 융화 겨냥

국내투자규모 3兆 불과 '금융허브 헛구호' 우려<br>금융시장 물론 관련산업 발전 기폭제 활용 모색<br>PEF 규제 완화·간접투자운용법 개정 병행할듯



정부가 공식적으로 “헤지펀드 설립을 장래에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헤지펀드가 날로 성장하고 세계 금융시장의 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헤지펀드 산업의 비중을 고려할 때 헤지펀드를 이용한 각종 투자기법을 발전시켜 기존 제도권 내로 융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헤지펀드 한국 투자 10조원 불과=헤지펀드 시장은 날로 팽창하고 있다. 지난 95년 970억달러였던 세계 헤지펀드의 자산운용 규모는 2005년에는 1조1,300억달러 규모로 커졌다. 펀드 수도 95년 2,800개이던 것이 10년 만에 8,500개로 3배 이상 늘었다. 더구나 오는 2008년까지도 헤지펀드는 매년 15%씩 성장, 2009년에는 운용 규모가 2조달러, 2013년에는 4조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다. 반면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가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초라하다. 국내 근거를 두고 아시아에 주로 투자하는 헤지펀드는 2005년 11월 현재 3개에 불과하다. 이는 아시아에 집중 투자하는 헤지펀드(559개)의 0.3%에 불과하다. 또 우리나라에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헤지펀드도 10개, 운용 규모는 3조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같은 아시아권인 싱가포르ㆍ홍콩 등은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거의 풀었다. 특히 싱가포르는 정책적으로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외환시장과 자산운용업ㆍ프라이빗뱅킹(PB)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헤지펀드 육성에도 적극적이다. 헤지펀드가 투자 대상의 다양화와 자산운용산업의 허브 구축, 법규, 수탁산업 등 다른 산업이 동반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판단이 작용했다. 정부가 헤지펀드를 더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점이다. 경쟁국과는 달리 비중이 날로 확대되는 헤지펀드를 제도권에 포용하지 못하면 금융허브라는 게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작용했던 것이다. ◇PEF 규제 대거 풀어줄 듯=헤지펀드의 설립과 운용을 허용하는 방식은 일단 사모투자펀드(PEF)의 규제 완화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에 가장 가까운 형태인 PEF가 국내에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투자 대상, 출자지분, 지분보유기간 제한 등으로 인해 기대수익률이 낮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도 “PEF 규제 완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도 병행돼야 한다. 물론 간투법에서는 ‘헤지펀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법규를 따르면 헤지펀드를 설립할 수 없게 된다. 간투법 제3조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간접투자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헤지펀드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 간투법에는 ▦반드시 등록된 자산운용사가 운용해야 한다 ▦투자 대상은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규제한다 ▦펀드 구분도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분류한다 등의 규정이 있다. 헤지펀드를 설립,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규정에도 예외를 둬야 하는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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