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절차 등 간소화 방안을 마련, 올해 하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가입 때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 횟수는 종전의 15회 안팎에서 4회로 대폭 준다.
고객과 금융사간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계좌개설 신청서, 상품가입 신청서와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 3가지 서류에만 고객의 개별 서명을 받는다. 나머지 서류는 일괄 서명하면 된다. 현재 상품별 확인서 등을 작성하면서 가입자가 100자 정도 써야 하는 형식적인 덧쓰기도 10자 이내로 줄어든다.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 설명내용 확인란에 열거된 사항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최소한의 덧쓰기만 유지한다는 것이다. 부적합확인서와 취약금융 소비자 불이익 사항 설명 확인서에 들어가는 덧쓰기 문구는 아예 삭제된다. 또 금융투자회사가 보유중인 고객의 인적정보가 상품가입신청서에 자동 인쇄되도록 해 고객의 자필기재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작성서류는 통합·폐지되거나 간소화 된다. 고객과 업계의 불만이 가장 많던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취약금융소비자 우선설명 확인서는 상품가입신청서의 설명내용 확인란으로 통합된다. 지난 2013년 12월 행정지도 공문으로는 폐지됐음에도 계속 취합돼온 고령투자자 투자숙려제·가족조력제 확인서류는 폐지된다. 투자설명서의 경우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 전자우편 등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서도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상품설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15장 안팎인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의 간이투자설명서 분량은 3장 내외로 축소되고, 다른 증권에 대해서도 핵심설명서 사용이 확대된다. 상품의 복잡성과 위험도가 커질수록, 또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인식능력이 낮을수록 설명 항목이 늘고 설명 정도는 강화된다. 금융투자사가 고령자 등 취약투자자를 상대로 투자를 권유할 때는 별도의 보호절차를 마련토록 하고 투자자별 금융투자상품 인식능력에 따라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에게는 판매를 자제하는 등 투자권유 방식도 차별화된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부터 미스터리 쇼핑(암행감찰) 점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특정단어의 포함 여부’에서 ‘의미 전달 여부’로 전환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완전판매 우선순위로 조정할 계획이다.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이번 간소화 조치로 종전에 1시간 이상 소요된 금융투자상품 가입절차가 30분 이내로 단축되는 등 투자자가 훨씬 쉽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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