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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百 "서비스 불만 땐 상품권 드려요"
입력2005-11-20 16:41:30
수정
2005.11.20 16:41:30
“서비스 불만고객에게 상품권 드려요”
롯데백화점 본점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서비스 보증제’를 시범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비스 보증제란 쇼핑 중 발생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면 심의ㆍ판정을 거쳐 해당 고객에게 상품권 1만원권을 보상하는 제도다.
고객 불만사항을 접수한 후 오랜 시간에 걸쳐 문제를 해결하는 ‘고객 만족센터’와 달리 쇼핑 중 발생하는 불친절, 약속불이행, 상품하자, A/S하자, 광고가격 오류 등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보상해 준다.
고객당 보상횟수는 하루 1건 월 10건으로 제한되며, 이미 문제가 시정된 경우와 정정광고가 게재되어 고객들에게 고지된 경우는 제외된다.
롯데백화점 본점장 이원준 이사는 “서비스 보증제는 모든 서비스 불만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보상해 주는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라며 “차후 고객의 반응에 따라 운영기간과 실시 점포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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