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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불법영업등 부작용 심각"

삼성경제硏 보고서

최근 대부업법 시행 이후 시장이 위축되면서 불법영업이 성행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일본 대금업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부업체들이 이자율 상한선(연 66%)에 묶여 전주들에게 과거와 같은 연 30% 이상의 고금리 지급이 불가능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가운데 고객 연체율마저 상승함에 따라 등록을 대거 취소하고 사채시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 대부업체 등록 취소율이 지난해 6월 6.1%에서 12월 17.%로 높아진 뒤 올들어서도 1월 19.0%, 2월 21.0%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대부업 등록을 취소한 2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락이 닿지 않는 곳까지 감안하면 등록 취소업체 중 상당수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6월 말 현재 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 등 3개 제도 금융권의 대부업체 여신잔액이 3,582억원에 이른다면서 대부업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제도금융권에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대부업체의 경영난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차입이 불가능한 저신용 소비자들이 급전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용불량자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한편 대부업체의 음성화로 인해 불법 대출 및 불법 추심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임병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소비자들이 불법 대부업체들로부터 받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등록 대부업체에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양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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