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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언론문건 수사.. 문신파일 복구실패
입력1999-11-14 00:00:00
수정
1999.11.14 00:00:00
임웅재 기자
이 사건 관련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權在珍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오후 文기자의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검찰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결정적 물증으로 여겨졌던 사신과 문건의 원본을 찾는 데 실패함에 따라 당사자들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결과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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