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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연구개발 사업예산 비리 사례 적발

사업비 횡령, 업무관련 금품수수 사례 등 드러나

감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등 소속 공무원 징계 요구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ㆍ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분야 연구개발 사업예산을 둘러싼 비리 사례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 및 ICT사업 지원ㆍ사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41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미래부에서 방송통신융합사업 관리ㆍ감독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A씨는 미래부에서 발주하는 ‘방송통신융합 기반 구축사업’의 참여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는 대가로 2014년 현금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이에 감사원은 미래부에 A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미래부 소속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B씨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찰업체들이 용역대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활용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815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가 드러났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013년 한 소프트웨어업체에 맡긴 ‘융합소프트웨어 상용화 프로젝트’ 지원 과제에서는 해당 업체 대표이사가 연구시설장비 구매 내역을 조작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약 2억원에 달하는 정부출연금이 부당하게 사용됐으나 진흥원은 이를 방치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 대표이사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감독 책임이 있는 진흥원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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