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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 전 사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김상환 부장판사는 18일 대출을 알선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검찰이 C&그룹 전 재무총괄 사장 정모(47)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사적으로 특정인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C&그룹 관련 혐의도 있지만 구속영장 청구 근거는 개인비리 성격이 강하다"며 "수사 초기에는 몇 차례 소환조사에 응하다가 검찰과 연락을 끊고 소환에 불응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증권사 임원 출신인 정씨는 C&그룹이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자금난을 겪던 2007년 자금담당 임원으로 C&그룹에 합류해 목포 조선소 건설 등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3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1,70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임 회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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