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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 불공정거래 첫 적발

미공개정보 의용해 부당이득

금융위, 대표이사 검찰 고발

지난 2009년 12월 국내에 스팩(SPAC)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스팩 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불공정거래행위에 가담한 전 스팩대표는 검찰 고발 조치됐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주식매매에 의용한 혐의로 스팩의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스팩은 다른 비상장사를 합병해 우회상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 회사다. 다른 기업과의 합병이 발표되면 주가는 보통 상승한다. 합병 발표가 호재성 정보이기 때문에 합병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미리 합병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내부자거래로 처벌된다.



이번에 적발된 전 A스팩 대표이사는 회사가 비상장사인 B사를 흡수합병한다는 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후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A스팩 주식을 매매해 1,3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스팩의 합병 전 정보 유출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검찰고발 조치하게 됐다"며 "스팩 주식 거래시 합병 관련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내부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알게 된 일반투자자가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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